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의 제공 요청 등사회복지사업법사무자료정보요청지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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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3.7.11, 2024.2.13, 2025.1.21, 2025.9.16>
1.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의2.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3의3.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4.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5.제12조의3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6.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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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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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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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