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3.7.11, 2024.2.13, 2025.1.21, 2025.9.16, 2026.9.8>
1.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의2.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3의3.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4.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3. 제8조의9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제12조의3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6.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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