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전기통신 업무
2.방송 업무
3.치안유지 업무
4.기상 업무
5.전기공급 업무
6.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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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통령실 경호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위해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 관련
경호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제한적 전파차단은 대통령경호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해 허용되지만 상시적 전파차단을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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