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벌칙)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전기통신 업무
2.방송 업무
3.치안유지 업무
4.기상 업무
5.전기공급 업무
6.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