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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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용명령상 작위의무는 있지만 청구인에게 시험 없는 임용 신청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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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선보직·우선승진의 시행에 관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 제4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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