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2.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②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