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
2.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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