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6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
2.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수의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