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의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3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직무
- 제4조 · 면허
- 제5조 · 결격사유
- 제6조 · 면허의 등록
- 제7조
- 제8조 · 수의사 국가시험
- 제9조 · 응시자격
- 제10조 ·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 제11조 · 진료의 거부 금지
- 제12조 · 진단서 등
- 제13조 · 진료부 및 검안부
- 제14조 · 신고
- 제15조 · 진료기술의 보호
- 제16조 · 기구 등의 우선 공급
- 제17조 · 개설
- 제18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19조 ·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 제20조 ·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 제21조 · 공수의
- 제22조 ·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 제23조 · 설립
- 제24조 · 설립인가
- 제25조 · 지부
- 제26조 · 「민법」의 준용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경비 보조
- 제30조 · 지도와 명령
- 제31조 · 보고 및 업무 감독
- 제32조 ·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 제33조 · 동물진료업의 정지
- 제34조 · 연수교육
- 제35조
- 제36조 · 청문
- 제3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 · 수수료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제41조 · 과태료
- 제3의2조 ·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9의2조 · 수험자의 부정행위
- 제12의2조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 제12의3조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의2조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 제16의2조 · 동물보건사의 자격
- 제16의3조 ·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 제16의4조 ·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 제16의5조 · 동물보건사의 업무
- 제16의6조 · 준용규정
- 제17의2조 ·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 제17의3조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 제17의4조 ·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 제17의5조 ·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 제20의2조 · 발급수수료
- 제20의3조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 제20의4조 ·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 제22의2조 ·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 제22의3조 ·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 제22의4조 · 「민법」의 준용
- 제22의5조 ·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 제25의2조 · 윤리위원회 설치 등
- 제32의2조 ·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 제33의2조 · 과징금 처분
- 제38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