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의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4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의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직무
  4. 제4조 · 면허
  5. 제5조 · 결격사유
  6. 제6조 · 면허의 등록
  7. 제7조
  8. 제8조 · 수의사 국가시험
  9. 제9조 · 응시자격
  10. 제10조 ·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11. 제11조 · 진료의 거부 금지
  12. 제12조 · 진단서 등
  13. 제13조 · 진료부 및 검안부
  14. 제14조 · 신고
  15. 제15조 · 진료기술의 보호
  16. 제16조 · 기구 등의 우선 공급
  17. 제17조 · 개설
  18. 제18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19. 제19조 ·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20. 제20조 ·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21. 제21조 · 공수의
  22. 제22조 ·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23. 제23조 · 설립
  24. 제24조 · 설립인가
  25. 제25조 · 지부
  26. 제26조 · 「민법」의 준용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 경비 보조
  30. 제30조 · 지도와 명령
  31. 제31조 · 보고 및 업무 감독
  32. 제32조 ·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33. 제33조 · 동물진료업의 정지
  34. 제34조 · 연수교육
  35. 제35조
  36. 제36조 · 청문
  37. 제3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8. 제38조 · 수수료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41. 제41조 · 과태료
  42. 제3조의2 ·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43. 제9조의2 · 수험자의 부정행위
  44. 제12조의2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45. 제12조의3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6. 제13조의2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47. 제16조의2 · 동물보건사의 자격
  48. 제16조의3 ·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49. 제16조의4 ·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50. 제16조의5 · 동물보건사의 업무
  51. 제16조의6 · 준용규정
  52. 제17조의2 ·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53. 제17조의3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54. 제17조의4 ·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55. 제17조의5 ·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56. 제20조의2 · 발급수수료
  57. 제20조의3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58. 제20조의4 ·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59. 제22조의2 ·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60. 제22조의3 ·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61. 제22조의4 · 「민법」의 준용
  62. 제22조의5 ·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63. 제25조의2 · 윤리위원회 설치 등
  64. 제32조의2 ·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65. 제33조의2 · 과징금 처분
  66. 제38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