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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의사법 · 제39조

수의사법 제39조 · 벌칙

수의사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27, 2019.8.27, 2020.2.11>
1.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3.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1.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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