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벌금동물진료법인이나동물진료법인동물보건사빌려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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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27, 2019.8.27, 2020.2.11>
1.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3.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1.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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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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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의사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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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