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4조 (연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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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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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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