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연수교육)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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