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설립된 날부터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