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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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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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1.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2.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3.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5.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6.동물병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동물병원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7의2. 동물병원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동물병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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