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1.제6조(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의2.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4.제32조제3항(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