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
2.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
3.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