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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의사법 · 제17의5조

수의사법 제17의5조 ·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수의사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용 장비를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업무의 정지 기간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한 경우
4.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측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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