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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의2조
수의사법
제25의2조
· 윤리위원회 설치 등
수의사법
시행 · 2024-07-24
공포 · 2024-01-2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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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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