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면허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③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면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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