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6조 (면허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③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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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의사법 제17조개설
- 함께 인용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함께 인용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함께 인용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8
- 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8조
- 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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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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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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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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