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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22조 ·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수의사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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