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