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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의사법 · 제21조

수의사법 제21조 · 공수의

수의사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공수의)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동물의 진료
2.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동물의 건강진단
5.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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