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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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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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수의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중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부분으로 인하여 수의사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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