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3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ㆍ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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