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설립)
①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ㆍ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신설 2011.7.25>
제2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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