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9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수의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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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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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부 -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한 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학적을 보유하고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었다면,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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