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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