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7조 (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1.수의사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⑤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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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의사법 제6조면허의 등록
- 함께 인용약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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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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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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