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7조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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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1.수의사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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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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