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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의사법 · 제13의2조

수의사법 제13의2조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수의사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가 제1항에 따라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및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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