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41조 (과태료)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자
1의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1의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
1의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1의7.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의8.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의2.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6의4.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의5.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의사법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수의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