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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32조 ·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수의사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3.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때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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