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위해성평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5.12.30>
⑦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