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포상금)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1.12.21>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