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수수료검사인증신고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축산물가공품기술ㆍ정보제공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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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20.4.7>
1.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1의2.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2.제9조제10항에 따라 기술ㆍ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제12조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9.삭제 <2015.2.3>
10.삭제 <2015.2.3>
11.삭제 <2013.7.30>
12.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6.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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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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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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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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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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