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20.4.7>
1.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1의2.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2.제9조제10항에 따라 기술ㆍ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제12조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9.삭제 <2015.2.3>
10.삭제 <2015.2.3>
11.삭제 <2013.7.30>
12.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6.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