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보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비용지방자치단체축산물보조할예산전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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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8.12.11>
1.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삭제 <2013.7.30>
3.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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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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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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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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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