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보조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8.12.11>
1.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삭제 <2013.7.30>
3.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