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