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검사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조문 본문
제14조(검사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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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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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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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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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
↳ 고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고시
↳ 고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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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
↳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
↳ 고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
↳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고시
↳ 고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고시
↳ 고시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고시
↳ 고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
↳ 고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고시
↳ 고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13 1항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22 1항 영업의 허가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 도서ㆍ벽지의 작업장
"제16조의2(도서ㆍ벽지의 작업장)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검사원의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cites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제1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의2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13. 법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cites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잔류물질검사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4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인용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용 시료의 취급 및 채취요령
"③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용기준 위반농가는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인용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잔류위반농가 지정의 해제 등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2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와"
인용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에 따른 검사는 해당 농가에서 판매용 목적으로 보관 및 생산되는 식용란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 위반 시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적합한 경우 해당 식용란에 대한 출하를 허"
인용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위반 시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농가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ite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잔류물질검사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4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인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1조 목적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
인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4조 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인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5조 자가품질검사 항목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cites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6조 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가. (2) 중 동일 유형의 품목 수는 전년도에 생산"
인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7조 자가품질검사 주기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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