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출하ㆍ판매일시중지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해조치공중위생상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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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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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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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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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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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