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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의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의2조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 2026-12-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12.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5.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19.4.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30>
1.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4.30>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4.30>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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