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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