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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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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