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0.4.7>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신설 2020.4.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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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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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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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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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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