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9의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의3조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 2026-12-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2.제5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