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⑥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12.21>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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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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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동물보호법위반
[1]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들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인’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짊’을 뜻하는데,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필,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의미와 입법 취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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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①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 ②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 또는 ③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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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①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 ②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 또는 ③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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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①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 ②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 또는 ③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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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①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 ②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 또는 ③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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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라. 질의 라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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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라. 질의 라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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