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
조문 본문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⑥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12.2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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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
↳ 고시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
↳ 고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고시
↳ 고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 고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
↳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
↳ 고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
↳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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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고시
↳ 고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고시
↳ 고시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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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
↳ 고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고시
↳ 고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인증의 취소 등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만, 제4조제6항ㆍ제7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ㆍ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6항ㆍ제7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1. 제4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3."
cites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 공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 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축산물의 재검사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격,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ㆍ성분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3.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가."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수입신고 등
"위반하는 행위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준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등록취소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식품"
위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용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조 검사명령 절차 등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품의약품안"
인용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6조 보상 평가 및 보상가격 결정 등
"①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가격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
"②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인용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인용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물 발견 사실 보고ㆍ통보 방법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전화, 전자"
인용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6조 식육명의 표시
"부위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축산물의 유형 및 「식"
인용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명령 절차 등
"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약처장이"
인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라 한다.)"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1"
인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3조 전자심사 구축ㆍ운영 등
"2. 수입허용 여부,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인용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
"②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인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1조 목적
"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
인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2조 인정대상
"위생법」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축산물""
인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인정받은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용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5조의2 비대면 조사 등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방문 또는 제5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대신하여 컴퓨터ㆍ화상통신"
인용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3조 적용대상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축산물. 다만, 식육ㆍ원유ㆍ식용란 및 식"
인용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계획검사의 검사항목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획검사 계획 중 잔류물질 검사항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식품의"
인용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제3조 적용범위
"①「축산법」 제35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식품"
인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한다)은 규칙 제50조의3제1항과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지정심사단"
인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①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축산물 위생"
인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5조 자가품질검사 항목
"②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
인용
통합공고
제159조 수입허용기준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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