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
law_id:001507
article_no:4
위계: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27
인용:1
피인용:41

조문 본문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⑥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12.2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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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축산물 위생관리법
law_id001507
대통령령
└─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law_id005249
총리령
└─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4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9701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10740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law_id2200000079981
고시
↳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law_id2100000276504
고시
↳ 고시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law_id2100000109869
고시
↳ 고시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law_id2100000075629
고시
↳ 고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law_id2100000262860
고시
↳ 고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law_id2100000200901
고시
↳ 고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10311
고시
↳ 고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law_id2100000249546
고시
↳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law_id2100000184120
고시
↳ 고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798
고시
↳ 고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0025
고시
↳ 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law_id2100000248442
고시
↳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law_id2100000276712
고시
↳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law_id2100000210795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4395
고시
↳ 고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law_id2100000268780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law_id2100000276186
고시
↳ 고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1680
고시
↳ 고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law_id2100000083994
고시
↳ 고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074
고시
↳ 고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law_id2100000105009
고시
↳ 고시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law_id2100000110879
고시
↳ 고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law_id2100000207130
고시
↳ 고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law_id2100000093911
고시
↳ 고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law_id2100000254624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인증의 취소 등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
← incoming제9조의4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 incoming제12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
← incoming제27조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만, 제4조제6항ㆍ제7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
← incoming제28조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ㆍ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6항ㆍ제7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 incoming제33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1. 제4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3."
← incoming제36조
cites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 공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 incoming제37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 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 incoming제39조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
← incoming제45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축산물의 재검사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2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 incoming제3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 incoming제53조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
← incoming제6조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격,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ㆍ성분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3.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가."
← incoming제11조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수입신고 등
"위반하는 행위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 incoming제20조
준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등록취소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식품"
← incoming제29조
위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 incoming제33조
인용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조 검사명령 절차 등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품의약품안"
← incoming제3조
인용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제6조 보상 평가 및 보상가격 결정 등
"①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가격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
"②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 incoming제6조
인용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 incoming제2조
인용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물 발견 사실 보고ㆍ통보 방법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전화, 전자"
← incoming제5조
인용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6조 식육명의 표시
"부위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축산물의 유형 및 「식"
← incoming제6조
인용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명령 절차 등
"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약처장이"
← incoming제3조
인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라 한다.)"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1"
← incoming제2조
인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3조 전자심사 구축ㆍ운영 등
"2. 수입허용 여부,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incoming제3조
인용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
"②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 incoming제6조
인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1조 목적
"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
← incoming제1조
인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2조 인정대상
"위생법」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축산물""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인정받은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5조
인용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5조의2 비대면 조사 등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방문 또는 제5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대신하여 컴퓨터ㆍ화상통신"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3조 적용대상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축산물. 다만, 식육ㆍ원유ㆍ식용란 및 식"
← incoming제3조
인용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계획검사의 검사항목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획검사 계획 중 잔류물질 검사항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식품의"
← incoming제5조
인용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제3조 적용범위
"①「축산법」 제35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식품"
← incoming제3조
인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한다)은 규칙 제50조의3제1항과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지정심사단"
← incoming제5조
인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①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축산물 위생"
← incoming제7조
인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5조 자가품질검사 항목
"②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
← incoming제5조
인용
통합공고
제159조 수입허용기준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 incoming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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