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12.11>
1.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2.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