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생교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조문 본문
제30조(위생교육)
① 다음 각 호의 검사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13>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ㆍ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⑦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삭제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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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7 8항 가축의 도살 등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11 1항 가축의 검사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12 1항 축산물의 검사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21 1항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27 허가의 취소 등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28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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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6 영업정지 등
"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8 벌칙
"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9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2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보조금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cites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과태료
"1.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에 관한 업무
12. 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13. 법 제31조제2"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cites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이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교육의 생략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위생교육 대상자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제의 재검토
"2년 7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인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2조 정의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
인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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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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