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생교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law_id:001507
article_no:30
위계: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27
인용:9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30조(위생교육)
① 다음 각 호의 검사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13>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ㆍ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⑦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삭제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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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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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law_id001507
대통령령
└─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law_id005249
총리령
└─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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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law_id2100000254624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7 8항 가축의 도살 등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 outgoing제7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11 1항 가축의 검사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 outgoing제11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12 1항 축산물의 검사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 outgoing제12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21 1항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 outgoing제21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27 허가의 취소 등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 outgoing제27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28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
→ outgoing제28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6 영업정지 등
"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 outgoing제16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8 벌칙
"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 outgoing제28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9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
→ outgoing제19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 incoming제27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2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보조금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 incoming제40조
cites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과태료
"1.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
← incoming제47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에 관한 업무 12. 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13. 법 제31조제2"
← incoming제14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incoming제15조
cites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이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 incoming제49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교육의 생략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
← incoming제50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위생교육 대상자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제의 재검토
"2년 7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2조 정의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
← incoming제2조
인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9조 교육의 유예 등
"① 법 제30조제7항 및 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
← incoming제9조
인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6조 과목의 전부ㆍ일부 면제
"조제1항제1호및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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