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품목 제조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품목 제조의 보고총리령품목허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식육포장처리업제조방법설명서축산물가공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식육 품목의 원재료명만 바꾸고 배합비율을 유지해도 품목제조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