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 품목 제조의 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 2026-12-31공포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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