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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1의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의6조 ·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 2026-12-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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