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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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2013.7.30, 2015.2.3, 2016.2.3, 2017.10.24, 2018.3.13, 2020.4.7, 2021.12.21>
1.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1.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⑥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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