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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