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조문 본문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4.7>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0.4.7, 2020.12.29>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7>
⑥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6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⑧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⑨ 제7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4.7>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0.4.7>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1.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2.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3. 제7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
4. 삭제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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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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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
↳ 고시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
↳ 고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고시
↳ 고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 고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
↳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
↳ 고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
↳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고시
↳ 고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고시
↳ 고시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고시
↳ 고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
↳ 고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고시
↳ 고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 위생관리기준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 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인증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10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만, 제4조제6항ㆍ제7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수수료
"1. 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1의2.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벌칙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또"
cites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과태료
"하여 도살ㆍ처리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 확인
5. 법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에 대한"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준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5. 삭제
6.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한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교육의 생략 등
"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3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 3)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
인용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된 안전관리인증농장일 것
4. 그 밖에 축산농장을 운영함에"
위임
식품산업진흥법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3의2. 「농수산물 품질관"
위임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설에서 생산된 제품
5의3. 삭제
5의4. 삭제
5의5. 삭제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인용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시설투자 등의 지원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서의 작성 등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가축재해보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2. 계약농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품목 제조의 보고 준수를 위하"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③ 제1항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1. 신청인의 농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일 것
2. 지급대상 축산"
인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
"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잔류위반농가 정보의 관리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잔류위반농"
인용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인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식품등의 요건
"은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용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10조 식품이력추적관리 기록의 작성 등
"① 등록자는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또는 수입식품"
인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0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 등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
인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 조사ㆍ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다만,「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작업장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2에 따른 연장심사 대상"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잔류위반농가 정보의 관리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잔류위반농"
인용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8조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LPSMS로 관리하는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 및 제9조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