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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1의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의4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 2026-12-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력추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소비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등록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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