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조문 본문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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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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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
↳ 고시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
↳ 고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고시
↳ 고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 고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
↳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
↳ 고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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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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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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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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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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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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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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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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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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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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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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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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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고시
↳ 고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21 1항 1호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12의2 2항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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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처리한 자
9. 삭제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과태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 삭제
8. 삭제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 제"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1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14."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제의 재검토
"류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6."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부의 비치 등
"③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인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영수증 등의 비치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cites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7조 조사항목
"동일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지 여부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인용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7조 조사 항목
"및 보관 여부6.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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