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가축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가축의 검사검사관검사가축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거부ㆍ방해하거나임명ㆍ위촉된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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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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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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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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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