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가축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②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운영세칙
- 조문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4
- 조문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4항조문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조문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조문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 등 관련)
도축장 밖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출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