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2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임원임기중임할결원이생기면새로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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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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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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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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