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2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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