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6조 (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25.10.1>
1.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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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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